상품권 팔 땐 세금 안 붙는데, 살 때 증빙을 대충 챙기면 나중에 발목 잡힙니다
직접 사서 되파는 것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라 재화가 아닙니다.
발행사를 대신해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 대리와 중개분은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 형태 | 부가세 |
|---|---|
| 상품권을 사서 되팜(매매차익) | 과세 대상 아님 |
| 발행사 대신 판매(수수료) |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
아닙니다. 판매액을 매출로 잡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리나 중개 수수료가 있다면 매매차익과 섞지 말고 별도 과세매출로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업종코드가 65999로 잡혀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두세요.
지출증빙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아무 증빙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조세심판 사례에서 실제로 손금이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재고수불부를 따로 남겨두세요.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를 겸하면 대부업체로 몰려 교육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1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