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무 실무

거래로 읽는
코인 세금

이룡권 세무사 · 세무법인 서진 · 서울 여의도
조문 확인 기준일

2027년부터 코인에 세금이 붙는다고들 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개인이 투자로 사고파는 것은 그때부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대금을 받았거나, 채굴을 하거나, 사업처럼 계속 사고팔았다면 지금도 과세됩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그랬고요.

되돌릴 수 없는 날짜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그날 잔고와 취득내역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절반으로 잘립니다.

여섯 가지 거래, 각각 붙는 세금

무슨 거래를 했나부가가치세소득세 · 법인세
팔았다과세대상이 아님개인 투자는 2027년부터, 사업·법인은 지금
코인으로 받았다과세. 받은 코인이 아니라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급여면 근로, 사업 대가면 사업소득
코인으로 냈다증빙과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지급 시점에 처분손익이 실현됨
만들었다매입세액 불공제전기요금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
맡겼다해당 없음원화 이용료는 이자소득, 코인 보상은 2027년 대여소득
거저 받았다해당 없음무상이전은 증여세

세법은 자산의 이름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세목을 붙입니다. 무슨 거래를 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부가가치세인지 소득세인지는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세목이 아니라 거래에서 출발합니다.

Ⅰ 거래 여섯 가지 팔았다 / 받았다 / 냈다 / 만들었다 / 맡겼다 / 거저 받았다

01코인을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넘기고 원화를 받은 거래. 여기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2021년에 정리되었고, 그 입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도 매출세액도 산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그대로 잡힙니다. 매도금액이 곧 수입금액이자 익금.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빠지는데 소득세 수입금액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로 차이를 맞춰야 합니다. 이 조정을 빠뜨리면 부가세 신고분과 소득세 신고분이 어긋나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파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셋으로 나뉩니다.

개인
투자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전까지는 근거 조문 자체가 없고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라,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손을 못 댑니다.
개인
사업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2027년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도 과세됩니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법인처음부터 익금입니다. 법인세법이 순자산을 늘린 거래를 포괄해서 익금으로 잡으니, 별도의 열거 규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19①21 : 사업소득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법인세법 §15① : 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실무 2026년까지는 이게 최대 쟁점입니다. 개인 매매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 사업소득으로 보면 지금 과세되고, 아니라고 보면 2027년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계속성과 반복성. 이 셋을 놓고 사실판단합니다.
시행일 2027년 시행은 세 차례 미뤄진 끝에 잡힌 일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아 정부가 시행을 재확인한 상태. 다만 국회 논의가 남아 있으니, 연말까지는 상담 자리마다 이 전제부터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코인으로 받았습니다§

개발 용역을 하고 이더리움을 받거나, 마케팅 대행을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거래. 앞의 01과 달리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금전이 아닌 대가를 받았으니 부가가치세법은 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받은 코인의 값이냐,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의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9③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그 시가는 시행령에 세 단계로 붙어 있습니다. 그중 2호의 괄호를 빠뜨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 : 시가의 기준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98③④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②④에 따른 가격

같은 용역을 원화로 계속 팔아온 가격이 있으면 1호에서 끝. 그런 가격이 없더라도 거래소에 시세가 형성된 코인이라면 2호 괄호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종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끌어오는 3호까지 내려가는 사안은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유동 토큰 정도로 좁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② : 평가의 법률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②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여기서 말하는 고시 사업자는 다섯 곳.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 12. 28. 제정)로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가 지정되어 있고 재검토기한은 2027년 12월 27일입니다. 종전 제2021-58호는 네 곳이었고, 스트리미가 뒤에 추가됐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사업자 수부터 어긋납니다. 신고 수리가 요건이라, 수리가 말소된 사업자의 시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금을 원화로 적고 지급수단만 코인으로 정하면 1호로 바로 잡힙니다. 이때 코인 가치가 오르내린 부분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별도의 손익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59조의 환산규정은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만 다룹니다.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구 전후 1개월 평균을 손으로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가 있으니까요. 세금신고 메뉴의 증여세·상속세 신고 안,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들어가면 다섯 개 고시 사업자 기준 평균액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섯 곳에서 거래되지 않는 토큰입니다. 근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검색 화면 캡처 한 장으로는 약하죠. 시세 화면, 공시자료, 거래기록까지 같이 보관해 둬야 조사에서 말이 됩니다.
주의 공급가액이 §29③2에 따라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정해지는 사안이라면,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쓰는 §29⑦(110분의 100)을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가로 잡은 금액에 다시 110분의 100을 곱하는 이중처리,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용역을 주고 코인을 받으면 영세율이 됩니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코인으로 받아서가 아닙니다.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기 때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외화획득 규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대금 수령방법에 조건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②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대안으로 열린 시행규칙 제22조는 다섯 가지를 한정 열거합니다. 1호·4호·5호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매각·예치입니다. 2호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상계, 3호는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합니다. 코인을 지갑으로 받는 행위는 이 다섯 유형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 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등으로 정의하고, 전자적 형태의 지급수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좁혔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어, 두 개념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아 원화로 바꾸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것입니다.

남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2 :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조문은 공급받는 자의 신분도, 업종 제한도, 상호주의도, 대금 수령방법도 따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까지 면제됩니다. 요건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무에서 문이 매우 좁습니다. 법원이 공급장소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발자가 원격으로 작업하고 결과물만 해외로 전달하는 전형적인 사안은, 발주처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2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사례는 해외 현장에 인력과 설비를 투입해 역무의 본질적 부분을 현지에서 수행한 건설·설계·감리 쪽에 가깝습니다. 현지 수행 사실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정리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면 10퍼센트가 과세됩니다. 영세율을 살리려면 대금을 외화로 받는 구조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업종도 같이 봐야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33②1 바목이라 상호주의가 없지만, 광고·마케팅은 나목의 전문서비스업이나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들어가 상대국의 상호 면세가 추가 요건으로 붙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라면 §33②2호 경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득 구분, 행위를 보고 붙입니다§

소득세법 §21① 두문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소득은 나머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봅니다. 급여로 받았으면 근로소득이고, 사업의 대가면 사업소득이죠. 코인으로 받았으니 기타소득, 이렇게 넘어가는 처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03코인으로 냈습니다§

서버 구축 대금이나 외주비를 코인으로 지급한 거래입니다. 지급수단이 바뀌었을 뿐, 증빙 의무는 그대로.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적격증빙은 손금·필요경비 인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이 다른 자료로 입증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고요. 다만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코인으로 결제받은 쪽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붙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 까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 3. 12.)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코인으로 지급하면 그 코인의 장부가액과 지급 시점 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실현됩니다. 미실현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처리와는 다른 이야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이 자산의 평가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자산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을 계상해도 세무조정에서 부인됩니다.

급여나 외주비를 코인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 의무는 남습니다§

급여나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전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뗄 재원이 없죠.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이 여기라, 계약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남기거나 총액을 조정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거래수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었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 8. 2.)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함

04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채굴, 노드 운영,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로 코인을 직접 얻은 경우입니다. 실무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다.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원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전기요금과 장비 감가상각을 쌓아 취득원가로 잡습니다. 조문만 보면 그럴 만합니다. 취득가액 규정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72② : 자산의 취득가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채굴을 자가제조로 보면 2호의 제작원가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면 8호의 취득 당시 시가.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두 차례 모두 8호를 택했습니다. 원가법은 명시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먼저 디파이 개발자 사안입니다. 질의가 두 안을 나란히 놓고 물었고, 회신은 시가법을 골랐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 사전-2022-법규법인-0086 [법규과-3136]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채굴과 노드 운영도 결론은 같습니다. 2025년 회신은 유효성 검증의 대가로 받은 코인을 제8호에 넣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25. 6. 16.) : 기준-2023-법규법인-0187 [법규과-1380]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여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취득 시점에 시가만큼 수익을 잡고, 나중에 팔 때 그 금액이 원가로 빠집니다. 두 번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매도 시점에 추가로 과세되는 건 매도금액에서 취득 시점 시가를 뺀 차액입니다. 취득 시점의 시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 차감을 증명하지 못해 매도금액 전체가 소득이 됩니다.

범위 두 회신 모두 법인세 사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도 2호(제작원가)와 3호(시가)로 구조가 같아 논리는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기준을 정할 국세청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 건은 법인 회신을 근거로 삼되 확정된 고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히고, 취득 시점 시세와 소요 원가를 양쪽 다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근거는 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채굴사업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잘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조문의 반대해석 때문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만 하고 과세사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9①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10① : "면세사업등"의 정의 …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

여기서 고리를 하나 더 채워야 합니다. 채굴 행위 자체는 상대방 없는 취득이라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블록 보상은 특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채굴자가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증이 서는 자리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채굴한 코인을 처분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이고, 채굴 설비와 전력은 그 불과세 공급을 위한 투입입니다. 그래서 §39①7이 적용된다. 한편 §38①의 "자기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축소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38① 단계에서 이미 공제가 부정되므로, 실무에서는 두 근거를 병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회수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가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두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을 단서로 뺐고,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도 같은 취지의 괄호. 그래서 전기요금, 장비 임차료, 서버 운영비를 부가세를 포함한 실지급액 전부로 잡습니다.

ICO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 인식 시기는 따로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액 논점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 3. 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함

05코인을 맡겼습니다§

이 영역은 성질이 다른 둘을 반드시 갈라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원화를 맡긴 것과 코인을 맡긴 것, 결론이 다르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2019 [법규과] (2024. 6. 27.)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금전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 해석의 대상은 금전입니다. 거래소에 원화를 넣어두고 받는 이용료라면 은행 예금이자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본 것이고요. 소액이라 이벤트 보상쯤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지 따져야 합니다.

코인 스테이킹·렌딩 보상, 이자소득은 아닙니다§

코인을 맡기고 코인으로 받는 보상은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는 구조여서 코인 대여 대가를 그 안으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소득의 "대여"로 과세될 것으로 보이나, 계산방법이 비어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88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대여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항은 코인 간 교환. 거기까지입니다. 필요경비를 정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도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씁니다.

수입시기도 비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유형별로 정하면서 대여형 기타소득까지 따로 의식하고 있는데, 정작 가상자산에 관한 호는 두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일반조항뿐.

소득세법 시행령 §50①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지금 조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령 당시의 가액, 필요경비는 원본을 돌려받는 거래라 대응 취득원가가 없어 사실상 0,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명문이 아니라 공백을 일반규정으로 메운 해석이라는 점은 상담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처럼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지급받은 날을 블록별 적립일로 볼지, 인출 가능해진 날로 볼지, 실제 인출일로 볼지. 이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빌린 쪽에서는 손금이 쟁점입니다§

맡기는 거래가 있으면 빌리는 거래도 있습니다. 코인을 빌려 쓰고 코인으로 갚는 구조인데, 상환 수량이 늘어난 데다 시세까지 오르면 유출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국세청 질의 사례에 이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100개를 빌려 120개로 갚기로 했는데 그사이 단가가 1원에서 2원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100이던 것이 나갈 때 240.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8. 21.)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ㆍ목적ㆍ내용, 사업ㆍ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자로 이름 붙였다고 자동으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성과 수익 관련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빌린 코인을 어디에 썼느냐다. 차입금의 사용내역이 사업과 이어진다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방어가 됩니다. 시세 급등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구조가 자금조달로서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거래대회 상금은 상금, 수수료가 필요경비입니다§

거래소가 여는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은 대여도 예치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으로 갑니다. 실무 질문은 늘 그다음에 나옵니다. 순위를 올리려고 거래를 늘리면서 낸 수수료를 빼주느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 사전-2021-법규소득-0920 [법규과-2570]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응 관계가 인정되면 빠진다는 답입니다. 질의 사안은 거래수량 순위로 등수를 매기는 대회였고, 참가자가 낸 수수료에는 자전거래 수수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응성은 뚜렷해 보입니다. 순위를 만들기 위한 지출이니까요. 그런데도 회신은 단정하지 않고 사실판단으로 남겼습니다. 상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수령 당시 가액이 수입금액이고, 그 코인을 나중에 팔 때는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이냐 개인 지갑이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갈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넣어 두었습니다(§52 1호 나목). 해외 거래소 계정이 신고 대상이 되는 근거입니다. 다만 전부 걸리느냐, 그건 지갑의 종류에 달렸습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비수탁형ㆍ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리고 계정이 망가져도 의무는 남습니다. 거래도 인출도 막힌 채 파산 채권으로만 남은 잔고, 신고 대상에서 빼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최근 회신이 있습니다.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우선순위 거래소 같은 수탁형·중앙화 계정은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이 키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아니고요. 기준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이고, 신고는 다음 해 6월입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금액이 커지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까지 따라붙습니다. 코인 자산 규모가 큰 고객이라면 소득세 논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06코인을 거저 받았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이야기입니다. 앞의 05는 맡긴 대가를 받은 거래였고, 여기는 대가 없이 지갑에 코인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소득세부터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먼저 걸리는 것은 증여세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 기준-2021-법무재산-0167 [법무과-3799]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어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이 유용한 이유는 질의가 세 유형을 나란히 놓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동결에 대한 대가",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의 분리", 에어드롭은 "제휴·마케팅 또는 이벤트". 질의서가 그렇게 갈라 두었습니다. 회신이 대가성 여부를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코인을 묶어 두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상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05의 대여소득 논의로 이어집니다.
하드포크특정 시점에 코인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 그것만으로 새 코인이 생깁니다. 대가가 없어 증여 쪽에 가깝습니다.
에어드롭재단이 제휴나 마케팅 목적으로 뿌립니다. 여기도 대가는 없지만,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그 행위가 대가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무 소액 에어드롭까지 증여세 신고를 붙이는 실무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금액이 크고 수령자가 특정되는 지급입니다. 증여로 본다면 평가는 앞의 상증세법 §65② 및 시행령 §60②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회신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끝났으니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지급 구조와 요구된 행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 이게 방어의 실질입니다.

코인 계좌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

증여추정 조문은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이면 일단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들어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①④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모가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넣고 대신 매매해 온 경우가 전형입니다. 계정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니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읽힙니다. 2027년 이후에는 그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까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코인으로 소명하면 그 코인의 소득구분이 새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채굴업자에게 물린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한 사안이 그랬습니다. 자금 출처는 설명이 됐죠. 남은 것은 그렇게 받은 합의금 자체를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였습니다.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 12. 11.)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제10호(위약금ㆍ배상금ㆍ부당이득 반환 이자) 또는 제17호(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은 부분이면 소득이 아니고, 그 위에 얹힌 금액은 발생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소명 자료를 만들 때 원금 회수분과 그 초과분을 갈라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뭉뚱그려 제출하면?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구성될 여지를 남깁니다.

가족끼리 옮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따라옵니다§

2027년 과세를 앞두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코인을 미리 넘겨 두는 설계가 상담에 올라옵니다.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조문은 기타소득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인 이상 이 조문을 피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41① :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52①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쪽은 시가의 정의에 교환 비율을 넣어 두었습니다. 코인끼리 맞바꾸는 거래를 염두에 둔 문구로 읽힙니다.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부터 §41의 적용 무대에 오릅니다. 반면 법인이 낀 이전과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개인 매매는 지금도 부인 대상입니다. 시가 산정에서 가상자산은 감정평가액을 쓰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법인세법 시행령 §89②1호 단서), 거래소 시세와 상증세법 평가규정으로 돌아옵니다.

상속에서 볼 것은 날짜 두 개, 그리고 접근권§

물려받는 경우도 평가 규정은 같습니다. 앞의 상증세법 시행령 §60②을 그대로 쓰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바뀝니다. 전후 각 1개월이므로 상속개시일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값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평가에 필요한 1개월이 신고기한 안에 들어오므로 일정 자체는 빠듯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느냐입니다.

거래소 계정이라면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개인 지갑은 다릅니다. 개인키를 모르는 순간 재산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재산에서 빠지느냐,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잔고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세금은 나오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 접근 불능을 이유로 평가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사전 코인 자산이 큰 고객에게는 세금 이야기보다 키 승계 계획을 먼저 권합니다. 니모닉을 나눠 보관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만 남겨도 다릅니다. 상속인 쪽에서 상담이 들어온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거래소 가입 이력과 원화 입출금 흔적부터 훑어 계정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숨기는 쪽으로 가면 조문이 특히 가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10년, 무신고·거짓신고면 15년인데 여기에 기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는 특칙까지 붙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⑤ 8호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 가상자산을 … 가상자산사업자(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긴 코인이 이 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부정행위와 50억원 초과라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도 요건을 채우면 15년이 지나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1년이 열리는 구조. 비수탁 지갑을 쓰면 안 걸린다는 전제 자체가 이 조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Ⅱ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업종코드 · 세액감면 배제 · 간이과세 · 평가방법

가상자산 업종코드가 두 가지 세액감면에서 업종명으로 빠집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에서 63992로 신설되었습니다. 자리는 대분류 J 정보통신업의 중분류 63 정보서비스업. 사업자등록에서 실제로 입력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724002입니다. 거래소 운영, 매매 중개, 코인 교환, OTC 중개가 여기로 갑니다. 채굴과 검증 노드 운영은 다릅니다. 표준산업분류 62090에 대응하는 업종코드 729000(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더 자주 쓰이는 건 개발 쪽 코드입니다. 메인넷·지갑·노드 소프트웨어 개발은 722004, NFT·디파이·Web3 애플리케이션은 722000,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용역은 722005, 시스템 구축이나 노드 운영 대행은 721000으로 나갑니다. 사업의 실질이 개발이라면 이쪽이 맞습니다. 감면도 그대로 살아납니다.

문제는 매매·중개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세액감면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③8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조세특례제한법 §7①1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법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업종명으로 배제한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로 등록해 뒀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매매와 중개라면 감면은 부인됩니다.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실제로 수행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이나 정보통신업의 다른 갈래로 감면이 살아납니다.

추징 등록만 722000으로 해 두고 실제로는 매매·중개를 하는 구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질이 매매 및 중개업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은 감면이 통째로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조사관이 들여다보는 건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채팅방과 SNS 운영현황, 투자설명자료, 실제 수익구조. 감면 금액이 클수록 등록 단계에서 실질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회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핀테크 업종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③9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상자산을 다루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면 이 호로 검토할 여지가 남습니다. 매매·중개 배제만 보고 감면을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코인 사업자의 간이과세 배제가 갈리는 곳은 앞의 세 기준§

개인이 간이과세를 선택하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라도 공제는 공급대가의 0.5퍼센트뿐.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① / 부가가치세법 §63③1 · §63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금액 요건을 통과해도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사유에 걸리면 못 씁니다. 여기서 바로잡을 게 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는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종목·지역 네 기준을 둡니다. 종목기준(별표 3)은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에서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지역기준(별표 4)에도 외판원·개인용달·복권판매·무인자판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고시 제6조 적용순위입니다. 앞의 세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으면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지역기준만으로 배제되는 사안은 사실상 없다.

둘째, 제8호(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중개업은 그 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서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건 제10호(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중개수수료 사업이라면 제3호(상품중개업)와 제14호(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까지 같이 봅니다.

코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를 논하기 전에 등록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나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26·§27과 시행령 §34~§56의 면세 열거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면세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 가상자산 공급분을 불과세 거래로 처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중개수수료나 개발용역처럼 과세매출이 실제로 있을 때, 그때 간이과세 논의로 넘어갑니다.

개인 사업자의 코인 처분원가에는 명문이 없습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다른 가격에 샀다면 처분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소득금액이 갈립니다. 법인에는 전용 조문이 있는데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평가대상을 여섯 개 호로 열거합니다. 제1호가 재고자산, 제2호가 유가증권 등이고 제6호에 가상자산을 따로 둡니다. 제74조와 제75조는 적용대상을 호 번호로 특정하니 제6호에는 어느 쪽도 미치지 않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제77조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39조 제3항 단서가 평가 위임을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제39조부터 시행령 제95조까지 어디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준용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그 조문에는 한정어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39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취득가액(제39조 제2항)과 평가 원칙(제39조 제3항 본문)이 이미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조항은 그것들이 침묵할 때만 작동하는 보충규정입니다. 기업회계 준용만으로 총평균법이 당연히 도출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실무 평가방법 신고서는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효과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은 제91조·제93조의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으로 닫혀 있어, 가상자산이 어느 쪽도 아니라면 신고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신고로 얻는 건 법적 확정이 아니라 계속성에 관한 정황이죠. 그래서 셋을 함께 갑니다. 첫째, 첫 해부터 한 방법을 실제로 일관 적용하고 산출 근거를 연도별로 보존합니다.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사실이 신고서 한 장보다 강하고요. 둘째, 금액이 크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회신을 받아 둡니다. 셋째,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차이를 매년 병렬 산출해 두어 다른 방법이 강제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그냥 재고자산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회계가 그렇게 분류하고, 소득세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호처럼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에서 떼어 놓은 조문이 없으니 일반규정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결론은 단순해지고요.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이며, 절차 없이 방법을 바꾸면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당초 신고방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갑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실무 결론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낫고, 무신고의 기본값은 선입선출법이라는 것. 다만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총평균법을 사업소득에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그 조문의 제목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이고, 개인 투자자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원가 계산이 갈립니다.

가상자산은 제39조 제3항 단서의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장부가액이 평가 전 가액으로 유지됩니다. 저가법은 적용 근거가 명문에 없어 부인 위험이 크니 계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Ⅲ 법인이라면 평가방법 · 대표자 계정 · 자료제출

법인이 보유한 코인은 2026년까지 선입선출법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평가방법이 강제됩니다.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은 선입선출법.

법인세법 시행령 §77 :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문언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조문은 총평균법으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적용범위는 따로.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문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미뤘고, 부칙 제8조는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하도록 정해 뒀습니다.

함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본문을 열면 제77조가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두 벌로 실려 있습니다. 뒤쪽에 <개정 2026. 2. 27.>과 [시행일: 2027. 1. 1.]이 붙어 있는 모양새. 그런데 법령 조회 API로 "현행" 시행일 버전을 요청하면 총평균법 한 벌만 돌아옵니다. 개정문이 본문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요. 시행일 표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2026년 귀속 법인세를 총평균법으로 잘못 계산합니다. 참고로 실무 회신에서도 이 조문은 선입선출법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기준-2023-법규법인-0187).

구분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77조는 처분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지 기말 시가평가의 근거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이 평가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데, 가상자산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계정이 막혀 대표이사 개인 계정을 씁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열리는 중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도 전용 실명계좌가 먼저 허용됐고, 기관투자자 매매용 실명계좌와 일반 법인의 전면 참여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계속 움직이니 상담 전에 금융위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개인 계정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회계상 법인의 수익은 잡혔는데 자금이 대표자에게 남아 있는 상태. 이러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지고,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집니다.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읽힐 소지도 남습니다.

국세청도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정으로만 거래되는 해외 거래소에서 법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법인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서면-2025-법인-2449 [법인세과-1263] (2025. 8. 1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로 푼다는 뜻입니다. 법인 귀속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만들어 둔 자료가 정한다.

위탁계약서를 써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는 형식이고 실질을 만드는 쪽은 자금흐름 기록이고요. 대표자 계정의 거래내역이 법인 장부와 건별로 대사되게 관리하고, 환전한 원화를 법인계좌로 넘긴 이체증빙까지 남겨야 사실판단에서 방어가 됩니다. 회신의 사실관계처럼 법인 장부에 아예 미반영한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거래자료 제출의무는 법인이 먼저§

법인세법 §120조의4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서식은 별지 제81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분기)와 별지 제82호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연간)입니다. 소득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시기가 다릅니다.

규정제출의무시정명령
법인세법 §120조의4시행 중제2항 신설, 시행 중
소득세법 §164조의42027. 1. 1. 본문 시행2028. 1. 1. 제2항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4는 2027년 시행 시점에 항 구분 없는 단일 문장으로 들어오고, 시정명령을 정한 제2항은 2028년에 신설됩니다. 법인 과세에서 이미 작동하는 권한이 개인 과세에는 한 발 늦게 붙는 셈입니다.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면 신고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를 집니다.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영업으로 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Ⅳ NFT는 따로 봅니다 가상자산에서 빠지면 결론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NFT는 먼저 가상자산인지부터 가립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모두 "가상자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이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4호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여기서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수집 목적의 순수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게 설계된 NFT는 단서에 걸려 다시 가상자산으로 들어오고요.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서로 대체 가능한 NFT도 본문의 "단일하게 존재하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갈림길 하나에서 결론이 줄줄이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면 2027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고(§21①27이 가상자산을 인용하므로), 의제취득가액 논의도 필요 없으며, 상증세법의 가상자산 평가규정 대신 일반 재산평가로 갑니다.

NFT 판매의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코인은 "공급이 과세대상이 아니다"로 끝났습니다. NFT는 그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 : 기준-2022-법규부가-0070 [법규과-1587]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는 과세(제1안), 면세(제2안), 유형별 판단(제3안)을 놓고 물었고 회신은 제3안이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될 수도,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될 수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 사안은 프로축구 영상 지식재산권을 NFT로 만들어 판 경우였습니다.

결론 코인의 결론을 NFT에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과세대상 제외가 아니라 유형별 판단이니, 과세로 판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살아나고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채굴사업에서 매입세액이 막히던 것과 견주면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죠. 상담에서는 발행 목적, 기초자산, 지급수단성, 발행 수량부터 확인하고, 세목은 그다음에 붙입니다.
Ⅴ 2027년 1월 1일 0시 개인 과세 개시 · 의제취득가액 · 손익통산 · 비거주자

의제취득가액, 잔고는 12월 31일인데 가격은 1월 1일 0시§

2027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문제는 그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로만 잡으면 몇 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법이 의제취득가액을 따로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21①27 (2027. 1. 1.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37⑤ (2027. 1. 1. 시행)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날짜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보유 판정은 2026년 12월 31일. 그런데 그 "시가"를 재는 가격 기준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8②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미정 여기 나오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하는 고시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국세청고시 제2024-37호는 제1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명시한 별개 고시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의 기준가격을 누가 공시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쪽 조문은 불리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절반으로 잘리고, 부대비용은 아예 빠집니다.

소득세법 §37⑥ (2027. 1. 1. 시행) + 시행령 §88④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88④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88⑤: 비율은 100분의 50

조문을 뜯어 보면 요건이 둘입니다. 거래소 밖에서 취득했더라도 온체인 기록이나 매매계약서로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비수탁 지갑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14③8 다목 · §64조의3② (2027. 1. 1. 시행) 제21조제1항제27호 … 에 따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퍼센트가 붙습니다. 실효세율 22퍼센트. 분리과세이긴 한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확정신고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은 거주자 단위 총평균법이고,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축코인이 외국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면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시행령 §88①③).

손익통산, 그 해 안에서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올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A코인에서 벌고 B코인에서 잃었으면 상계가 되느냐.

소득세법 §21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기간 단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으니 같은 해 안에서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통산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도 취득가액을 종목별이 아니라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월은 없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를 정한 조문이 사업소득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45①③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공제한다.

조문이 붙잡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나온 결손금입니다. 기타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니, 올해 손실이 났다고 내년 이익에서 빼지 못하고 손실이 난 해의 세액은 0에서 멈춥니다.

실무 결과적으로 12월에 어떤 종목을 정리하느냐가 그 해 세액을 정합니다. 평가손실만 안고 해를 넘기면 그 손실은 영영 통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그 코인을 팔아야 비로소 그 해 이익과 만나고요.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실현하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상계됩니다. 첫 과세연도인 2027년 연말, 이 상담이 몰릴 자리입니다.

비거주자는 인출하는 순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신고를 누가 하느냐부터 갈립니다. 거주자는 본인이 계산해서 내고,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떼어서 냅니다. 과세를 트리거하는 사건도 다르다.

소득세법 §119 12호 타목 (2027. 1. 1. 시행)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팔지 않고 코인을 그대로 빼내 가도 그 시점에 판 것으로 봅니다.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이 끊기니까 인출을 과세 시점으로 앞당긴 겁니다. 세액은 둘 중 적은 쪽. 다만 필요경비를 확인하지 못하면 비교 없이 총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156①8 나목 (2027. 1. 1. 시행)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무에서 걸리는 건 마지막 단서. 원화가 오가지 않는 교환·인출에서는 세금을 코인 자체로 떼어 냅니다. 납부 기한도 일반 원천징수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156⑯ (2027. 1. 1. 시행)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끝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해를 넘기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외국법인도 구조는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인출시점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잡고, 시행령 제129조 제5항은 필요경비 계산을 소득세법 제37조 규정으로 준용합니다.

함정 거주자는 250만원을 빼고 20퍼센트. 비거주자에게는 그 공제가 없고, 대신 지급금액의 10퍼센트라는 상한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익률에 따라 갈리는데, 결국 거주자성 판정이 곧 세액을 정합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제한세율과 기타소득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니, 외국인 이용자를 두는 사업자라면 개인 투자자 과세보다 이 준비가 먼저입니다.

2026년 안에 준비할 여덟 가지§

012026년 12월 31일 기준 종목별 잔고를 캡처와 파일로 남겨 둡니다. 거래소별로, 지갑별로 나눠서.
02취득내역은 지금 내려받아 둘 것. 거래소마다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고, 폐업이나 계정정지로 아예 막히기도 합니다. 매수·매도 체결내역, 입출금내역, 수수료내역. 종목별로.
03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은 온체인 기록과 계약서 확보. 실제취득가액을 증명하면 50퍼센트 절삭은 피합니다.
04채굴·스테이킹으로 얻은 코인은 취득 시점 시세와 소요 원가를 양쪽 다 기록해 둡니다. 법인은 시가로 정리되었지만 개인 기준은 아직 고시가 없는 상태.
05에어드롭·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은 지급 조건과 요구된 행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대가성이 있었느냐가 증여세 과세를 가르는 지점.
06사업자라면 평가방법을 정하고 일관 적용을 시작할 것. 신고서 한 장보다 실제로 적용해 온 이력이 강합니다.
07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파산한 거래소 계정도 대상.
08NFT와 코인은 갈라서 목록 만들기. NFT는 2027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의제취득가액 논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Ⅵ 틀리거나 못 내면 가산세 · 제척기간 · 가상자산 압류

해외 거래소를 썼다면, 역외거래로 분류되는 순간 숫자가 올라갑니다§

가산세 자체는 코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해외 거래소를 썼는가. 국세기본법이 역외거래에 별도 비율을 두고 있는데, 코인 사안은 그 정의에 걸리기 쉽습니다.

국세기본법 §47조의2① : 무신고가산세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47조의3①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
 나. 나머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얹힙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계산 구조가 납부고지일 전후로 나뉘었습니다. 고지 전까지는 일수 기준, 지정납부기한 이후는 개월 수 기준으로 갑니다(§47조의4①).

제척기간도 같은 축으로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더 아픈 쪽은 이쪽이다.

구분국내거래역외거래
일반5년7년
무신고7년10년
부정행위10년15년
상속ㆍ증여세10년 / 무신고ㆍ거짓신고 등은 15년 (§26조의2④)
국세기본법 §26조의2① : 역외거래의 정의 …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쟁점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이 "국외에 있는 자산"이냐. 여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소재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다만 과세관청이 역외거래로 구성하면 무신고 제척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부정행위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다투더라도 그 전제 위에서 위험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갑니다. 그런데 두 번 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①② ①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에 한 번. 출처를 대지 못하면 또 한 번입니다. 신고 자체를 놓친 고객에게 "그럼 자금 출처는 설명되느냐"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90④).

체납하면 코인을 지갑째 가져갑니다§

가상자산은 압류 절차에서 유체동산도 채권도 아닌 "그 밖의 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이전 요구권을 명문화한 조문이 2021년에 신설됐습니다.

국세징수법 §55③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관할 세무서장은 …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입니다. 협조를 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은 이전 방식을 보관 주체에 따라 둘로 나눠 두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의2①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
2.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요구 문서에는 체납자와 보관자의 인적사항, 이전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정 주소나 계정을 적습니다(§43조의2②). 종목이 여럿이면 매각이 쉬운 것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③).

실무 거래소 계정은 사실상 즉시 집행됩니다. 사업자가 이전 요구에 따를 의무를 지니 체납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 지갑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키를 쥔 체납자가 응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불응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구성되면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 논의로 넘어갑니다. 코인이 있으니 안 걸린다는 조언,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류를 풀었을 때 어떻게 돌려주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46조의2 :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Ⅶ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조문을 끝까지 따라갔으나 답이 없는 항목
축소채굴·개발로 얻은 코인의 취득가액, 법인 쪽은 정리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2022. 10. 27.)과 법인세제과-306(2025. 6. 16.)이 원가법을 배척하고 시행령 §72②8호의 취득 당시 시가로 확정했습니다. 남은 공백은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89①도 2호와 3호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개인에 관한 회신이나 고시는 아직 없습니다.
공백개인 사업소득의 가상자산 평가, 명문이 없습니다. §39⑤의 기업회계 준용에도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총평균법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
공백대여소득은 수입금액도 필요경비도 수입시기도 시행령에 없습니다. 법 §24②과 시행령 §50①4호의 일반규정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백코인으로 받은 대가의 평가 시점, 명문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의 환산규정이 다루는 것은 외국통화와 외국환뿐입니다.
공백증여세로 과세된 코인의 취득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에어드롭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나면, 2027년 이후 그 코인을 팔 때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이중과세를 피합니다. 그런데 §37①3호는 "실제 취득가액"이라고만 쓰고 있어, 무상취득분을 어떻게 볼지는 답이 없습니다.
미정국세청 고시 세 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 §88②1호(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88④2호(실제취득가액 확인 곤란 사유), §88⑥(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에어드롭에 증여세가 붙느냐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가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면서도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를 따져 사실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건 지급 조건에 어떤 행위가 걸려 있었는지.
사실NFT의 부가가치세 취급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가 유형·기초자산·용도·거래형태를 따져 볼 판단 사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발행 구조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세목이 정해지지 않는다.
해소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문과 시행령의 인용 법률이 다르다는 점, 실익은 없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2 3호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는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돌고 도는 순환 인용.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대량 발행 NFT가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입니다.
공백접근할 수 없는 지갑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키를 모르면 잔고는 블록체인에 남아 있어도 아무도 인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평가액을 낮추거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세금은 나오는데 재원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쟁점해외 거래소 코인이 "국외에 있는 자산"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역외거래로 구성되면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10년·부정행위 15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6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블록체인에 소재지 개념이 없다는 반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립된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편으로 넘길 항목을 적어 둡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천징수 실무(비거주자 확인 절차와 코인 단위 징수),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 검토,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판정된 개인 매매업자의 장부·신고 실무.

조문 색인

소득세법 §14③8 · §16① · §19①21 · §21①·③ · §21①27 · §24② · §33①9 · §37①3·②·⑤·⑥ · §39③⑤ · §41① · §45①③ · §64조의3② · §119 12호 타목 · §126①3 · §156①8 나목 · §156⑯ · §164조의4  |  시행령 §50①4 · §88 · §89① · §94① · §95①  →  01 05 Ⅱ Ⅴ

부가가치세법 §10① · §20①1 · §22 · §26①16 · §29③2·⑦ · §38①1 · §39①7 · §63②·③1  |  시행령 §33②1 · §59 · §62 · §71①4 · §109①②  |  시행규칙 §22  →  02 영세율 매입세액 간이과세

법인세법 §15① · §19② · §21 1호 · §41 · §42① · §52①② · §92②1 나목 · §120조의4  |  시행령 §11 · §72② · §73 · §77 · §89② · §129⑤  →  취득가액 Ⅲ 부당행위

국세기본법 §14 · §26조의2①②④⑤ · §47조의2① · §47조의3① · §47조의4①  →  가산세·제척기간 상속 대표자 계정

국세징수법 §55③④  |  시행령 §43조의2 · §46조의2  →  압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6호 · §45①④ · §65② · §67①④  |  시행령 §60②  →  평가 06 자금출처 상속

조세특례제한법 §6③8·9 · §7①1  →  세액감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2 1호 나목 · §53① · §90①②④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 · §2②· §2 1호 다목  |  시행령 §2 4호  →  NFT 외국환 아님

외국환거래법 §3①13  |  시행령 §3②   ·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2 3호 · §7  →  영세율

기획재정부 해석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 부가가치세제과-385(2024) · 소득세제과-162(2021) · 소득세제과-411(2022) · 소득세제과-690(2023) · 법인세제과-450(2022) · 법인세제과-543(2023) · 법인세제과-306(2025) · 재산세제과-814(2022)

국세청 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507 · 서면-2024-법규소득-2019 · 서면-2019-법인-4612 · 서면-2025-법인-2449 · 기준-2024-법규소득-0133 · 사전-2026-법규국조-0717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 간이과세 배제기준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에 따라 갈립니다.

채굴이나 노드를 돌리시는 분, 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사업자, 법인 명의 거래가 막혀 대표자 계정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화 010-9171-2732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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