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권 세무사 · 세무법인 서진 · 서울 여의도
조문 확인 기준일
2027년부터 코인에 세금이 붙는다고들 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개인이 투자로 사고파는 것은 그때부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대금을 받았거나, 채굴을 하거나, 사업처럼 계속 사고팔았다면 지금도 과세됩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그랬고요.
되돌릴 수 없는 날짜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그날 잔고와 취득내역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절반으로 잘립니다.
여섯 가지 거래, 각각 붙는 세금
| 무슨 거래를 했나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
|---|---|---|
| 팔았다 | 과세대상이 아님 | 개인 투자는 2027년부터, 사업·법인은 지금 |
| 코인으로 받았다 | 과세. 받은 코인이 아니라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급여면 근로, 사업 대가면 사업소득 |
| 코인으로 냈다 | 증빙과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 | 지급 시점에 처분손익이 실현됨 |
| 만들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전기요금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 |
| 맡겼다 | 해당 없음 | 원화 이용료는 이자소득, 코인 보상은 2027년 대여소득 |
| 거저 받았다 | 해당 없음 | 무상이전은 증여세 |
세법은 자산의 이름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세목을 붙입니다. 무슨 거래를 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부가가치세인지 소득세인지는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세목이 아니라 거래에서 출발합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넘기고 원화를 받은 거래. 여기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2021년에 정리되었고, 그 입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도 매출세액도 산정하지 않는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그대로 잡힙니다. 매도금액이 곧 수입금액이자 익금.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빠지는데 소득세 수입금액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로 차이를 맞춰야 합니다. 이 조정을 빠뜨리면 부가세 신고분과 소득세 신고분이 어긋나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파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셋으로 나뉩니다.
개발 용역을 하고 이더리움을 받거나, 마케팅 대행을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거래. 앞의 01과 달리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금전이 아닌 대가를 받았으니 부가가치세법은 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받은 코인의 값이냐,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의 값입니다.
그 시가는 시행령에 세 단계로 붙어 있습니다. 그중 2호의 괄호를 빠뜨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용역을 원화로 계속 팔아온 가격이 있으면 1호에서 끝. 그런 가격이 없더라도 거래소에 시세가 형성된 코인이라면 2호 괄호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종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끌어오는 3호까지 내려가는 사안은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유동 토큰 정도로 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시 사업자는 다섯 곳.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 12. 28. 제정)로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가 지정되어 있고 재검토기한은 2027년 12월 27일입니다. 종전 제2021-58호는 네 곳이었고, 스트리미가 뒤에 추가됐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사업자 수부터 어긋납니다. 신고 수리가 요건이라, 수리가 말소된 사업자의 시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금을 원화로 적고 지급수단만 코인으로 정하면 1호로 바로 잡힙니다. 이때 코인 가치가 오르내린 부분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별도의 손익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59조의 환산규정은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만 다룹니다.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코인으로 받아서가 아닙니다.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기 때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외화획득 규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대금 수령방법에 조건을 겁니다.
대안으로 열린 시행규칙 제22조는 다섯 가지를 한정 열거합니다. 1호·4호·5호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매각·예치입니다. 2호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상계, 3호는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합니다. 코인을 지갑으로 받는 행위는 이 다섯 유형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 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등으로 정의하고, 전자적 형태의 지급수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좁혔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어, 두 개념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아 원화로 바꾸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것입니다.
남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입니다.
이 조문은 공급받는 자의 신분도, 업종 제한도, 상호주의도, 대금 수령방법도 따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까지 면제됩니다. 요건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무에서 문이 매우 좁습니다. 법원이 공급장소를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발자가 원격으로 작업하고 결과물만 해외로 전달하는 전형적인 사안은, 발주처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2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사례는 해외 현장에 인력과 설비를 투입해 역무의 본질적 부분을 현지에서 수행한 건설·설계·감리 쪽에 가깝습니다. 현지 수행 사실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기타소득은 나머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봅니다. 급여로 받았으면 근로소득이고, 사업의 대가면 사업소득이죠. 코인으로 받았으니 기타소득, 이렇게 넘어가는 처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서버 구축 대금이나 외주비를 코인으로 지급한 거래입니다. 지급수단이 바뀌었을 뿐, 증빙 의무는 그대로.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적격증빙은 손금·필요경비 인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이 다른 자료로 입증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고요. 다만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코인으로 결제받은 쪽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붙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 까닭입니다.
코인으로 지급하면 그 코인의 장부가액과 지급 시점 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실현됩니다. 미실현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처리와는 다른 이야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이 자산의 평가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자산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을 계상해도 세무조정에서 부인됩니다.
급여나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전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뗄 재원이 없죠.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이 여기라, 계약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남기거나 총액을 조정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거래수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었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굴, 노드 운영,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로 코인을 직접 얻은 경우입니다. 실무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다.
많은 사업자가 전기요금과 장비 감가상각을 쌓아 취득원가로 잡습니다. 조문만 보면 그럴 만합니다. 취득가액 규정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채굴을 자가제조로 보면 2호의 제작원가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면 8호의 취득 당시 시가.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두 차례 모두 8호를 택했습니다. 원가법은 명시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먼저 디파이 개발자 사안입니다. 질의가 두 안을 나란히 놓고 물었고, 회신은 시가법을 골랐습니다.
채굴과 노드 운영도 결론은 같습니다. 2025년 회신은 유효성 검증의 대가로 받은 코인을 제8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점에 시가만큼 수익을 잡고, 나중에 팔 때 그 금액이 원가로 빠집니다. 두 번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매도 시점에 추가로 과세되는 건 매도금액에서 취득 시점 시가를 뺀 차액입니다. 취득 시점의 시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 차감을 증명하지 못해 매도금액 전체가 소득이 됩니다.
채굴사업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잘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조문의 반대해석 때문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공제대상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만 하고 과세사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리를 하나 더 채워야 합니다. 채굴 행위 자체는 상대방 없는 취득이라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블록 보상은 특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채굴자가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증이 서는 자리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채굴한 코인을 처분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이고, 채굴 설비와 전력은 그 불과세 공급을 위한 투입입니다. 그래서 §39①7이 적용된다. 한편 §38①의 "자기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축소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38① 단계에서 이미 공제가 부정되므로, 실무에서는 두 근거를 병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회수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가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두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을 단서로 뺐고,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도 같은 취지의 괄호. 그래서 전기요금, 장비 임차료, 서버 운영비를 부가세를 포함한 실지급액 전부로 잡습니다.
ICO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 인식 시기는 따로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액 논점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 영역은 성질이 다른 둘을 반드시 갈라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원화를 맡긴 것과 코인을 맡긴 것, 결론이 다르다.
이 해석의 대상은 금전입니다. 거래소에 원화를 넣어두고 받는 이용료라면 은행 예금이자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본 것이고요. 소액이라 이벤트 보상쯤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지 따져야 합니다.
코인을 맡기고 코인으로 받는 보상은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는 구조여서 코인 대여 대가를 그 안으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소득의 "대여"로 과세될 것으로 보이나, 계산방법이 비어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88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대여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항은 코인 간 교환. 거기까지입니다. 필요경비를 정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도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씁니다.
수입시기도 비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유형별로 정하면서 대여형 기타소득까지 따로 의식하고 있는데, 정작 가상자산에 관한 호는 두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일반조항뿐.
지금 조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령 당시의 가액, 필요경비는 원본을 돌려받는 거래라 대응 취득원가가 없어 사실상 0,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명문이 아니라 공백을 일반규정으로 메운 해석이라는 점은 상담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처럼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지급받은 날을 블록별 적립일로 볼지, 인출 가능해진 날로 볼지, 실제 인출일로 볼지. 이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맡기는 거래가 있으면 빌리는 거래도 있습니다. 코인을 빌려 쓰고 코인으로 갚는 구조인데, 상환 수량이 늘어난 데다 시세까지 오르면 유출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국세청 질의 사례에 이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100개를 빌려 120개로 갚기로 했는데 그사이 단가가 1원에서 2원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100이던 것이 나갈 때 240.
이자로 이름 붙였다고 자동으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성과 수익 관련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빌린 코인을 어디에 썼느냐다. 차입금의 사용내역이 사업과 이어진다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방어가 됩니다. 시세 급등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구조가 자금조달로서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거래소가 여는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은 대여도 예치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으로 갑니다. 실무 질문은 늘 그다음에 나옵니다. 순위를 올리려고 거래를 늘리면서 낸 수수료를 빼주느냐.
대응 관계가 인정되면 빠진다는 답입니다. 질의 사안은 거래수량 순위로 등수를 매기는 대회였고, 참가자가 낸 수수료에는 자전거래 수수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응성은 뚜렷해 보입니다. 순위를 만들기 위한 지출이니까요. 그런데도 회신은 단정하지 않고 사실판단으로 남겼습니다. 상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수령 당시 가액이 수입금액이고, 그 코인을 나중에 팔 때는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넣어 두었습니다(§52 1호 나목). 해외 거래소 계정이 신고 대상이 되는 근거입니다. 다만 전부 걸리느냐, 그건 지갑의 종류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망가져도 의무는 남습니다. 거래도 인출도 막힌 채 파산 채권으로만 남은 잔고, 신고 대상에서 빼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최근 회신이 있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이야기입니다. 앞의 05는 맡긴 대가를 받은 거래였고, 여기는 대가 없이 지갑에 코인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소득세부터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먼저 걸리는 것은 증여세입니다.
이 회신이 유용한 이유는 질의가 세 유형을 나란히 놓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동결에 대한 대가",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의 분리", 에어드롭은 "제휴·마케팅 또는 이벤트". 질의서가 그렇게 갈라 두었습니다. 회신이 대가성 여부를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추정 조문은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이면 일단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들어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넣고 대신 매매해 온 경우가 전형입니다. 계정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니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읽힙니다. 2027년 이후에는 그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까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코인으로 소명하면 그 코인의 소득구분이 새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채굴업자에게 물린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한 사안이 그랬습니다. 자금 출처는 설명이 됐죠. 남은 것은 그렇게 받은 합의금 자체를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였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은 부분이면 소득이 아니고, 그 위에 얹힌 금액은 발생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소명 자료를 만들 때 원금 회수분과 그 초과분을 갈라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뭉뚱그려 제출하면?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구성될 여지를 남깁니다.
2027년 과세를 앞두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코인을 미리 넘겨 두는 설계가 상담에 올라옵니다.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조문은 기타소득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인 이상 이 조문을 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쪽은 시가의 정의에 교환 비율을 넣어 두었습니다. 코인끼리 맞바꾸는 거래를 염두에 둔 문구로 읽힙니다.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부터 §41의 적용 무대에 오릅니다. 반면 법인이 낀 이전과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개인 매매는 지금도 부인 대상입니다. 시가 산정에서 가상자산은 감정평가액을 쓰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법인세법 시행령 §89②1호 단서), 거래소 시세와 상증세법 평가규정으로 돌아옵니다.
물려받는 경우도 평가 규정은 같습니다. 앞의 상증세법 시행령 §60②을 그대로 쓰되,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바뀝니다. 전후 각 1개월이므로 상속개시일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값이 나옵니다.
평가에 필요한 1개월이 신고기한 안에 들어오므로 일정 자체는 빠듯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느냐입니다.
거래소 계정이라면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개인 지갑은 다릅니다. 개인키를 모르는 순간 재산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재산에서 빠지느냐,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잔고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세금은 나오는데 재원이 없는 상태. 접근 불능을 이유로 평가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숨기는 쪽으로 가면 조문이 특히 가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10년, 무신고·거짓신고면 15년인데 여기에 기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는 특칙까지 붙어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긴 코인이 이 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부정행위와 50억원 초과라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도 요건을 채우면 15년이 지나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1년이 열리는 구조. 비수탁 지갑을 쓰면 안 걸린다는 전제 자체가 이 조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에서 63992로 신설되었습니다. 자리는 대분류 J 정보통신업의 중분류 63 정보서비스업. 사업자등록에서 실제로 입력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724002입니다. 거래소 운영, 매매 중개, 코인 교환, OTC 중개가 여기로 갑니다. 채굴과 검증 노드 운영은 다릅니다. 표준산업분류 62090에 대응하는 업종코드 729000(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더 자주 쓰이는 건 개발 쪽 코드입니다. 메인넷·지갑·노드 소프트웨어 개발은 722004, NFT·디파이·Web3 애플리케이션은 722000,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용역은 722005, 시스템 구축이나 노드 운영 대행은 721000으로 나갑니다. 사업의 실질이 개발이라면 이쪽이 맞습니다. 감면도 그대로 살아납니다.
문제는 매매·중개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세액감면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법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업종명으로 배제한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로 등록해 뒀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매매와 중개라면 감면은 부인됩니다.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실제로 수행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이나 정보통신업의 다른 갈래로 감면이 살아납니다.
722000으로 해 두고 실제로는 매매·중개를 하는 구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질이 매매 및 중개업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받은 감면이 통째로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조사관이 들여다보는 건 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채팅방과 SNS 운영현황, 투자설명자료, 실제 수익구조. 감면 금액이 클수록 등록 단계에서 실질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회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핀테크 업종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면 이 호로 검토할 여지가 남습니다. 매매·중개 배제만 보고 감면을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이 간이과세를 선택하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라도 공제는 공급대가의 0.5퍼센트뿐.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합니다.
금액 요건을 통과해도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사유에 걸리면 못 씁니다. 여기서 바로잡을 게 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는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종목·지역 네 기준을 둡니다. 종목기준(별표 3)은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에서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지역기준(별표 4)에도 외판원·개인용달·복권판매·무인자판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고시 제6조 적용순위입니다. 앞의 세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으면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지역기준만으로 배제되는 사안은 사실상 없다.
둘째, 제8호(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중개업은 그 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서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건 제10호(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중개수수료 사업이라면 제3호(상품중개업)와 제14호(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까지 같이 봅니다.
간이과세를 논하기 전에 등록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나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26·§27과 시행령 §34~§56의 면세 열거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면세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뒤 가상자산 공급분을 불과세 거래로 처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중개수수료나 개발용역처럼 과세매출이 실제로 있을 때, 그때 간이과세 논의로 넘어갑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다른 가격에 샀다면 처분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소득금액이 갈립니다. 법인에는 전용 조문이 있는데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평가대상을 여섯 개 호로 열거합니다. 제1호가 재고자산, 제2호가 유가증권 등이고 제6호에 가상자산을 따로 둡니다. 제74조와 제75조는 적용대상을 호 번호로 특정하니 제6호에는 어느 쪽도 미치지 않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제77조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39조 제3항 단서가 평가 위임을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제39조부터 시행령 제95조까지 어디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준용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그 조문에는 한정어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제39조 제2항)과 평가 원칙(제39조 제3항 본문)이 이미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조항은 그것들이 침묵할 때만 작동하는 보충규정입니다. 기업회계 준용만으로 총평균법이 당연히 도출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그냥 재고자산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회계가 그렇게 분류하고, 소득세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호처럼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에서 떼어 놓은 조문이 없으니 일반규정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결론은 단순해지고요.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이며, 절차 없이 방법을 바꾸면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당초 신고방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갑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실무 결론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낫고, 무신고의 기본값은 선입선출법이라는 것. 다만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총평균법을 사업소득에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그 조문의 제목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이고, 개인 투자자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원가 계산이 갈립니다.
가상자산은 제39조 제3항 단서의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장부가액이 평가 전 가액으로 유지됩니다. 저가법은 적용 근거가 명문에 없어 부인 위험이 크니 계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평가방법이 강제됩니다.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은 선입선출법.
이 조문은 총평균법으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적용범위는 따로.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문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미뤘고, 부칙 제8조는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하도록 정해 뒀습니다.
<개정 2026. 2. 27.>과 [시행일: 2027. 1. 1.]이 붙어 있는 모양새. 그런데 법령 조회 API로 "현행" 시행일 버전을 요청하면 총평균법 한 벌만 돌아옵니다. 개정문이 본문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요. 시행일 표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2026년 귀속 법인세를 총평균법으로 잘못 계산합니다. 참고로 실무 회신에서도 이 조문은 선입선출법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기준-2023-법규법인-0187).
구분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77조는 처분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지 기말 시가평가의 근거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이 평가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데, 가상자산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열리는 중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도 전용 실명계좌가 먼저 허용됐고, 기관투자자 매매용 실명계좌와 일반 법인의 전면 참여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계속 움직이니 상담 전에 금융위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개인 계정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회계상 법인의 수익은 잡혔는데 자금이 대표자에게 남아 있는 상태. 이러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지고,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집니다.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읽힐 소지도 남습니다.
국세청도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정으로만 거래되는 해외 거래소에서 법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법인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로 푼다는 뜻입니다. 법인 귀속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만들어 둔 자료가 정한다.
위탁계약서를 써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는 형식이고 실질을 만드는 쪽은 자금흐름 기록이고요. 대표자 계정의 거래내역이 법인 장부와 건별로 대사되게 관리하고, 환전한 원화를 법인계좌로 넘긴 이체증빙까지 남겨야 사실판단에서 방어가 됩니다. 회신의 사실관계처럼 법인 장부에 아예 미반영한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서식은 별지 제81호 가상자산거래명세서(분기)와 별지 제82호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연간)입니다. 소득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시기가 다릅니다.
| 규정 | 제출의무 | 시정명령 |
|---|---|---|
| 법인세법 §120조의4 | 시행 중 | 제2항 신설, 시행 중 |
| 소득세법 §164조의4 | 2027. 1. 1. 본문 시행 | 2028. 1. 1. 제2항 신설 |
소득세법 제164조의4는 2027년 시행 시점에 항 구분 없는 단일 문장으로 들어오고, 시정명령을 정한 제2항은 2028년에 신설됩니다. 법인 과세에서 이미 작동하는 권한이 개인 과세에는 한 발 늦게 붙는 셈입니다.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면 신고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를 집니다.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영업으로 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모두 "가상자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이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수집 목적의 순수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게 설계된 NFT는 단서에 걸려 다시 가상자산으로 들어오고요.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서로 대체 가능한 NFT도 본문의 "단일하게 존재하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갈림길 하나에서 결론이 줄줄이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면 2027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고(§21①27이 가상자산을 인용하므로), 의제취득가액 논의도 필요 없으며, 상증세법의 가상자산 평가규정 대신 일반 재산평가로 갑니다.
코인은 "공급이 과세대상이 아니다"로 끝났습니다. NFT는 그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질의는 과세(제1안), 면세(제2안), 유형별 판단(제3안)을 놓고 물었고 회신은 제3안이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될 수도,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될 수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 사안은 프로축구 영상 지식재산권을 NFT로 만들어 판 경우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문제는 그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로만 잡으면 몇 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법이 의제취득가액을 따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날짜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보유 판정은 2026년 12월 31일. 그런데 그 "시가"를 재는 가격 기준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입니다.
반대쪽 조문은 불리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절반으로 잘리고, 부대비용은 아예 빠집니다.
조문을 뜯어 보면 요건이 둘입니다. 거래소 밖에서 취득했더라도 온체인 기록이나 매매계약서로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비수탁 지갑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퍼센트가 붙습니다. 실효세율 22퍼센트. 분리과세이긴 한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확정신고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은 거주자 단위 총평균법이고,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축코인이 외국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면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시행령 §88①③).
가장 많이 들어올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A코인에서 벌고 B코인에서 잃었으면 상계가 되느냐.
과세기간 단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으니 같은 해 안에서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통산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도 취득가액을 종목별이 아니라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월은 없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를 정한 조문이 사업소득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붙잡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나온 결손금입니다. 기타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이니, 올해 손실이 났다고 내년 이익에서 빼지 못하고 손실이 난 해의 세액은 0에서 멈춥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신고를 누가 하느냐부터 갈립니다. 거주자는 본인이 계산해서 내고,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떼어서 냅니다. 과세를 트리거하는 사건도 다르다.
팔지 않고 코인을 그대로 빼내 가도 그 시점에 판 것으로 봅니다.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이 끊기니까 인출을 과세 시점으로 앞당긴 겁니다. 세액은 둘 중 적은 쪽. 다만 필요경비를 확인하지 못하면 비교 없이 총액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건 마지막 단서. 원화가 오가지 않는 교환·인출에서는 세금을 코인 자체로 떼어 냅니다. 납부 기한도 일반 원천징수와 다릅니다.
끝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해를 넘기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외국법인도 구조는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인출시점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잡고, 시행령 제129조 제5항은 필요경비 계산을 소득세법 제37조 규정으로 준용합니다.
가산세 자체는 코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해외 거래소를 썼는가. 국세기본법이 역외거래에 별도 비율을 두고 있는데, 코인 사안은 그 정의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얹힙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계산 구조가 납부고지일 전후로 나뉘었습니다. 고지 전까지는 일수 기준, 지정납부기한 이후는 개월 수 기준으로 갑니다(§47조의4①).
제척기간도 같은 축으로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더 아픈 쪽은 이쪽이다.
| 구분 | 국내거래 | 역외거래 |
|---|---|---|
| 일반 | 5년 | 7년 |
| 무신고 | 7년 | 10년 |
| 부정행위 | 10년 | 15년 |
| 상속ㆍ증여세 | 10년 / 무신고ㆍ거짓신고 등은 15년 (§26조의2④)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갑니다. 그런데 두 번 붙습니다.
미신고에 한 번. 출처를 대지 못하면 또 한 번입니다. 신고 자체를 놓친 고객에게 "그럼 자금 출처는 설명되느냐"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90④).
가상자산은 압류 절차에서 유체동산도 채권도 아닌 "그 밖의 재산권"으로 분류합니다. 이전 요구권을 명문화한 조문이 2021년에 신설됐습니다.
"따라야 한다"입니다. 협조를 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은 이전 방식을 보관 주체에 따라 둘로 나눠 두었습니다.
요구 문서에는 체납자와 보관자의 인적사항, 이전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정 주소나 계정을 적습니다(§43조의2②). 종목이 여럿이면 매각이 쉬운 것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③).
압류를 풀었을 때 어떻게 돌려주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편으로 넘길 항목을 적어 둡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천징수 실무(비거주자 확인 절차와 코인 단위 징수),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 검토,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판정된 개인 매매업자의 장부·신고 실무.
조문 색인
소득세법 §14③8 · §16① · §19①21 · §21①·③ · §21①27 · §24② · §33①9 · §37①3·②·⑤·⑥ · §39③⑤ · §41① · §45①③ · §64조의3② · §119 12호 타목 · §126①3 · §156①8 나목 · §156⑯ · §164조의4 | 시행령 §50①4 · §88 · §89① · §94① · §95① → 01 05 Ⅱ Ⅴ
부가가치세법 §10① · §20①1 · §22 · §26①16 · §29③2·⑦ · §38①1 · §39①7 · §63②·③1 | 시행령 §33②1 · §59 · §62 · §71①4 · §109①② | 시행규칙 §22 → 02 영세율 매입세액 간이과세
법인세법 §15① · §19② · §21 1호 · §41 · §42① · §52①② · §92②1 나목 · §120조의4 | 시행령 §11 · §72② · §73 · §77 · §89② · §129⑤ → 취득가액 Ⅲ 부당행위
국세기본법 §14 · §26조의2①②④⑤ · §47조의2① · §47조의3① · §47조의4① → 가산세·제척기간 상속 대표자 계정
국세징수법 §55③④ | 시행령 §43조의2 · §46조의2 → 압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6호 · §45①④ · §65② · §67①④ | 시행령 §60② → 평가 06 자금출처 상속
조세특례제한법 §6③8·9 · §7①1 → 세액감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2 1호 나목 · §53① · §90①②④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 · §2②· §2 1호 다목 | 시행령 §2 4호 → NFT 외국환 아님
외국환거래법 §3①13 | 시행령 §3② ·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2 3호 · §7 → 영세율
기획재정부 해석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 부가가치세제과-385(2024) · 소득세제과-162(2021) · 소득세제과-411(2022) · 소득세제과-690(2023) · 법인세제과-450(2022) · 법인세제과-543(2023) · 법인세제과-306(2025) · 재산세제과-814(2022)
국세청 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507 · 서면-2024-법규소득-2019 · 서면-2019-법인-4612 · 서면-2025-법인-2449 · 기준-2024-법규소득-0133 · 사전-2026-법규국조-0717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 간이과세 배제기준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에 따라 갈립니다.
채굴이나 노드를 돌리시는 분, 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사업자, 법인 명의 거래가 막혀 대표자 계정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